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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14 · 제22대 · 법률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가정위탁보호자가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입양하려 할 때 우선 결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을 위탁부모가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2. 기존 제3조제1항(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은 삭제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그 아동을 입양하려고 입양 신청을 한 경우, 그 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신설

  4.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결연확인서의 근거 조문이 제20조제2항에서 제20조제3항으로 옮겨집니다.제21조제1항제4호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결연 규정은 시행 당시 입양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원칙이 입양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제1항

    개정안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3조제3항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결연에 관한 조항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제20조

    개정안

    가정위탁보호자가 위탁 중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가정위탁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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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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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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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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