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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