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120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