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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03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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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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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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