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상 해당 공급구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열원시설 설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 허가 전에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안 제9조의2 제1항 신설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역 주민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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