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174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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