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086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