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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64 · 제22대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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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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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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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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