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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26 · 제22대 · 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안 제39조제3항,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ㆍ제22조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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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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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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