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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07 · 제22대 · 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사업에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이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출판문화를 동등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조제2항제9호

  2.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조제2항제10호). 출판물접근권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3. 제8조의3이 신설되어, 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제4조제2항제9호는 제11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4조제2항제10호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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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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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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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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