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사업에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이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출판문화를 동등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조제2항제9호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조제2항제10호). 출판물접근권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제8조의3이 신설되어, 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4조제2항제9호는 제11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4조제2항제10호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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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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