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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73 · 제22대 · 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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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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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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