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97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선출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합건물 상당 부분을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들어,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던 것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의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는 원문 대비표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제26조의4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개정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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