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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97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선출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합건물 상당 부분을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들어,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던 것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2.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3. 현행법의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는 원문 대비표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된 제26조의4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개정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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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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