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을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살예방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의 사무 범위에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생명 존중'이 추가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새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이라는 사무 명칭이 '주민의 안전과 신체·재산의 보호'로 바뀝니다.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새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기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항목 중 '화재예방·경계'가 '경계'로 바뀝니다(나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의 복지증진
개정안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명 존중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현행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개정안주민의 안전과 신체·재산의 보호
- 현행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개정안경계 항목으로 변경되며, 화재예방 문구가 삭제됩니다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