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47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을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살예방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의 사무 범위에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생명 존중'이 추가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새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2.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이라는 사무 명칭이 '주민의 안전과 신체·재산의 보호'로 바뀝니다.

  3.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새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4. 기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항목 중 '화재예방·경계'가 '경계'로 바뀝니다(나목).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의 복지증진

    개정안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명 존중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현행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개정안

    주민의 안전과 신체·재산의 보호

  • 현행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개정안

    경계 항목으로 변경되며, 화재예방 문구가 삭제됩니다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2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