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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147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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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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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27본회의 상정
  3.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7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2-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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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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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종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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