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140 · 제22대 · 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부장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추가로 지정된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가 필요함. 이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8-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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