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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87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상시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 사업으로 확대되며, 202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퇴직연금 도입률이 영세·중소기업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이 상시 100명 미만에서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됩니다(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실제 납입액 등을 적은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운용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독립된 회계로 처리됩니다.

  4. 기금 자산은 해당 기금의 급여 지급,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공단은 기금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기금의 회계처리에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을 준용하며,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되며,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현행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 관리·운용하고,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관한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실제 납입액 등을 적은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현행

    기금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자산 전용·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 자산은 급여 지급, 운용 비용 등 예외를 제외하고 강제집행과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금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 현황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기금의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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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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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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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9명

  • 더불어민주당29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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