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193 · 제22대 ·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1-2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0.7%
(투표 참여 24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4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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