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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56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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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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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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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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