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51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국방중소·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적 난이도와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정·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업은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 신청 및 지정 내용 변경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지정 기준 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기업에 우선 선정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의 지정·육성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3을 신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 기준 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선정 시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할 때 우선 선정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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