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153 · 제22대 · 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0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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