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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23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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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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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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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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