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사용·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합니다.
청년새마을연대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새마을문고중앙회 다음에 청년새마을연대가 추가되어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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