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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6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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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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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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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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