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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38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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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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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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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조국혁신당12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국민의힘1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김상욱국민의힘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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