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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11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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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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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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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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