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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63 · 제22대 · 법률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9일 국회 페이지 ↗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권 오남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권한과 기간을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기존 수사기관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2. 수사대상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와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를 둘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가지며,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중계를 허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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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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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1명

  • 더불어민주당31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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