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216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01발의·제출
-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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