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01212 · 제22대 ·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ㆍ종사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8조).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6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