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을 갖춘 자전거등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전거등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해야 합니다.안 제50조제7항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추가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크기와 구조'도 '장치, 크기 및 구조'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동장치(制動裝置)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크기 및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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