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757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자전거등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을 갖춘 자전거등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전거등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해야 합니다.안 제50조제7항

  2.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현행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추가됩니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크기와 구조'도 '장치, 크기 및 구조'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동장치(制動裝置)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크기 및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