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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230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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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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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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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8명

  • 더불어민주당36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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