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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09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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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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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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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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