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사이버몰에 게재된 어린이제품 정보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상거래 거래가 활성화되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삭제등)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수거등 권고와 명령 규정이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표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대상에 삭제등이 포함되고, 권고 등의 해제 신청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수거등을,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사업자이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명령 사유입니다.
개정안명령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추가되어 수거등 또는 삭제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명령 사유가 됩니다.
- 현행
사업자가 권고에 따라 조치한 결과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조치한 결과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과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은 사업자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벌칙 대상이 되는 명령에 삭제등이 포함되고, 해제 신청 주체에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