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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51 · 제22대 · 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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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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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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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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