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235 · 제22대 · 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02본회의 상정
-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13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8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6.3%
(투표 참여 28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8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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