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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204 · 제22대 · 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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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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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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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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