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를 개정해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를 차의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고,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할 때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차의 주차·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가 추가됩니다.
차의 주차·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횡단도가 추가됩니다.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도 차의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이 포함되며,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32조제1호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와 자전거횡단도가 추가됩니다.
- 현행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
개정안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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