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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25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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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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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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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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