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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5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ㆍ제18조의1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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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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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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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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