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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5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ㆍ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ㆍ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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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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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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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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