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01발의·제출
-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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