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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21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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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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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02본회의 상정
  3.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13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3.7%
(투표 참여 28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8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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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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