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의 상한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에서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지원금 상한 제한이 없어 위약금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며, 요금할인 약정은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약금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지원금의 반환을 포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부과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에는 제28조(이용약관 신고)를 준용합니다.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등록 취소 사유(제20조)와 벌칙(제97조)에도 새 조항 위반이 포함되며, 시정명령 대상(제51조의3)에도 추가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새 위약금 규정은 시행 이후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제32조의23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약금의 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또는 변경 시 위약금 부과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위약금(지원금의 반환을 포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0조제1항제5호와 제97조제6호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28조제1항의 대상에 제32조의2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현행
제51조의3제1항은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32조의23제1항 위반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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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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