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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253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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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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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1-08본회의 상정
  3.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1-0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0%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3.6% · 250표기권 5.6% · 15표반대 0.7%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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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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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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