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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17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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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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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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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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