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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290 · 제22대 · 법률안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ㆍ비료ㆍ전기ㆍ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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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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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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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새로운미래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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