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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733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음주운전 재범 시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여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가 제외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대상에 포함해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2. 무면허운전자도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들어갑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재범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행 전 위반 행위도 시행 후 재범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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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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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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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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