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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1282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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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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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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