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291 · 제22대 · 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28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86.3%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5.4% · 247표기권 3.1% · 8표반대 1.5%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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