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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29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이미 다른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 부착 시 기존 장치를 잠정조치 집행용으로 보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이미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으나 별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면, 이미 부착된 전자장치를 잠정조치 집행용 전자장치로 봅니다.

  2. 이 경우 잠정조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생략될 수 있으며, 부착 생략 시에도 보호관찰소의 통지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부착을 생략한 경우에도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이미 행하여진 전자장치 부착은 집행 종료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집행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잠정조치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72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되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 이미 부착된 전자장치를 잠정조치 집행용 전자장치로 보며, 이때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 현행

    전자장치 부착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안

    부착을 생략한 경우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이미 행하여진 전자장치 부착은 집행 종료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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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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