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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71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은퇴 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며, 현행법에는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합니다.제16조의2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한 국가 소유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제1항
지원센터는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 및 치료 업무를 맡고, 그 밖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3 제2항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에는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제3항·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에 관한 위탁 및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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